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 및 신청기관 (+조건 나이 비용 작성 등록기관 보건소 중단 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뜻)

관련법에 따라 지난 2018년 2월 연명의료 결정 제도가 시행되면서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라면, 환자의 의향을 존중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밝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방법 및 신청기관 그리고 조건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나중에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혀두는 서류 입니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조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 및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방문기관에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이 아닐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현황을 확인 후 방문해야 합니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왼쪽 상단 메뉴 (가로줄 3개)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작성 가능 기관’ 으로 들어가면 전국에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 기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위치한 곳에서 가까운 등록기관에 방문하면 됩니다.

참고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 시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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