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에 따라 지난 2018년 2월 연명의료 결정 제도가 시행되면서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라면, 환자의 의향을 존중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밝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방법 및 신청기관 그리고 조건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나중에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혀두는 서류 입니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조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 및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방문기관에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이 아닐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현황을 확인 후 방문해야 합니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왼쪽 상단 메뉴 (가로줄 3개)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작성 가능 기관’ 으로 들어가면 전국에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 기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위치한 곳에서 가까운 등록기관에 방문하면 됩니다.
참고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 시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