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통증과 물집을 동반하는 다소 무서운 질환인 대상포진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데요. 다만, 대상포진 초기에는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위험성을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포진은 초기 치료가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대상포진 초기 증상 및 원인 그리고 치료 병원과 기간 및 전염성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상포진 원인
대상포진은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일종인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피부질환 입니다. 이는 어린시절 한번쯤 걸려본 적이 있는 수두 바이러스로, 이러한 수두 바이러스는 소아기때 수두를 일으킨 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척수를 이루는 ‘배근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신체의 면연력이 약해질 경우 신경절에 잠복해 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신경을 타고 활성화 되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수두에 걸리지 않았다면 평생 일어나지 않을 질병이나, 특유의 전염성 때문에 바이러스만 잠복하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포진은 나이가 들어 면연력이 떨어지면서 발병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젊은층이 걸린 경우 보통 과로를 했거나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면연력이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보다는 과도한 다이어트나 라면/곡물우유 등 탄수화물로 한끼를 때우는 습관이나, 지방이나 무기질 (채소, 과일) 없이 과한 탄수화물만 섭취하는 습관 등으로 인한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대부분 이며, 뿐만 아니라 신체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아 면연력이 떨어져서 발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대상포진 증상
대상포진에 걸리면 주요 증상으로는 수포, 붉은반점, 딱지, 두통, 감각이상, 통증이 있습니다. 대상포진 전구증상으로는 고열, 몸살 및 발진이 일어날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는 것인데, 화끈거리기도 하고 바늘로 찌르는 듯하며 가렵기도 하고 스칠때는 더 아프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후 대상포진 초기에 피부 주변에 붉은 반점이 나타나면서 이것이 수포로 변하고, 이후 신경줄기를 타고 피부 전체로 확산이 됩니다. 이러한 수포는 신경줄기를 타고 생성되기 때문에 만지면 화끈거리면서 아픈 통증이 수반 됩니다. 단, 통증이 전혀 없는 경우도 이따금씩 있는데, 이런 경우 가려운 증상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발바닥부터 시작해서 신체 표면의 거의 모든 부위에 생길수 있으며, 보통 복부 및 겨드랑이에서 가슴 부근에서 많이 발생하며, 그 외에도 눈꺼풀이나 코, 이마 등에도 발생합니다.
3. 대상포진 치료 병원 및 기간
대상포진은 발병 후 치료시기에 따라 치료 예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상포진은 발병 후 최대 72시간 (3일)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죠. 대상포진 초기에 피부 이상으로 피부과를 찾는 경우가 많으며, 그보다는 발열 및 피로감 등을 먼저 느끼는 경우 내과 및 가정의학과 등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상포진으로 인한 전신 통증 때문에 마취통증의학과는 찾는 경우도 많으며, 또한 신경과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모든 진료과에서 대상포진 진료 및 치료가 가능하며, 초기단계라면 대체로 약물치료로도 호전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초기 단계를 넘어서서 어느 정도 증상이 진행되었다면 마취통증의학과나 신경과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대상포진 치료기간은 대게 2~4주 정도이나, 간혹 수개월까지 갈 정도로 심각성 및 환자의 면역 상태에 따라 천차만별 인데요. 다만 대상포진 초기에 치료를 시작한다면 이러한 치료기간을 가능한 줄일 수 있을 것이로 보입니다.
4. 대상포진 전염 될까?
수두를 앓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 대상포진 환자의 물집을 건드리게 되면 바이러스에 노출되면서 수두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는 대상포진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VZV (Varicella zoster)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인데, 대상포진과 수두의 바이러스는 동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수두는 면연력이 낮거나 임산부, 아기에게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대상포진 환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대상포진 증상이 나아지기 전까지는 본인의 신체를 노출시키는 수영장이나 대중목욕탕은 자제하도록 합니다.